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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어 보사연도 건보재정 ‘적자 위기’ 경고

이승우 기자2025.09.17 10:46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도 조만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보재정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을 고령화로 인한 의료돌봄 수요 급증으로 꼽으며,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정을 파악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사연이 16일 공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 8%인 인상 상한까지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4년 뒤에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의료요양 부문에 대한 건보재정 추계와 그에 따른 재정관리 필요성에 중점을 뒀다.

해당 보고서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예측 건보재정 수입 131조 840억 원, 지출은 131조 2230억 원으로 예측되는 2029년이다. 매년 건보료 인상 상한인 8% 건보료 인상을 적용한 수치다.

건보료 인상 상한인 8%를 적용하면 2025년 106조 1000억 원에서 2050년 251조 8000억 원으로 145조 가량이 증가하고, 건보재정 지출은 2025년 105조 2000억 원에서 2050년 296조 3900억 원으로 191조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르면 2029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50년에는 44조 6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건보재정과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역시 2025년엔 수입 18조 7000억 원, 지출 16조 4000억 원으로 흑자이지만, 2050년이 되면 수입 90조 9000억 원, 지출 138조 2000억 원으로 추계돼 48조 원가량 적자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지출 역시 2025년 13조 5000억 원에서 2050년 63조 9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보사연 연구팀은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기여에 기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는 하나, 취약계층을 위해 예산액의 20% 내에서 국가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 이외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응해 의료급여 제도가 재정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근거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 재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요양 부문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상당한 정도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 부담은 보다 가중될 것이라며 의료요양 부문의 경우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일반재정 사업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도지난 7월말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현행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28년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한 바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역시 건조재정 고갈의 원인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보 급여비 지출 증가를 꼽았다.

특히 현재 7.09% 수준의 건보료율을 2032년까지 최대 10.06%까지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면서, 법적으로 건보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같은 모호한 표현 탓에 실제로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짚으며, 정부의 건보료 지원 법적 기준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국고지원은 실제로는 연 평균 14% 수준이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약 30조 원가량의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로부터 법적 국고지원율 준수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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