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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늦어지는 GC녹십자의료재단 '50억 패널티', 뭐라고 소명했길래

박승민 기자2025.09.12 13:40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고를 낸 GC녹십자의료재단에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의결한 가운데 해당 의료재단에서는 인증 취소 기간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의료재단에 검체검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사고 발생 직후 후속 조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수탁받은 검체 두 개가 직원 실수로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0대 여성은 유방암이 아님에도 가슴 조직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보건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7월 논의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의결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GC녹십자의료재단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1개월 인증취소 처분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체검사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만큼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것.

현재 GC녹십자의료재단은 전체 이뤄지고 있는 검체검사 비율의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두 자릿 수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사고 발생 인지한 직후 빠른 수습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과 라벨링 등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며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계획도 소명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수술을 진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언급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알려줬으면 사전에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GC녹십자의료재단에서는 소명을 통해 인증취소 처분 기간을 축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회에서는 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더욱 엄중한 처분이 있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GC녹십자의료재단 사고 관련 질의를 하며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중한 사안으로 본다고 알고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엄중한 처분이 이뤄져야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인증을 1개월 취소하는 것은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인증을 취소했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수가 청구를 못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인증 취소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주는 조치였다. 50억 정도로 추정된다.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처분 결정이나 처분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정보공개청구 과정도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있다. 올해 내에는 결정 짓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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