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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이익 위해 일하는 단체장을 대통령 한방 주치의로?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2025.09.16 11:07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방 주치의로 특정 직역단체의 수장인 대한한의사협회 현직 회장을 위촉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대한 자리이다. 무엇보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학술적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맡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방병원장이나 대학교수 중에서 위촉되던 관례를 깨고, 현직 한의협회장을 한방 주치의로 위촉한 것은 직역 대표성을 고려한 정치적 선택으로 비칠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의계 내부의 의견조율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해당 한의협회장은 한의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역 단체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무단 사용, 한방 피부미용 시술 합법화 주장, 필수의료에 한의사 투입 등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거나 의과영역을 침탈하려는 노골적인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행태를 고려할 때, 대통령 주치의라는 자리가 공적 책무로서가 아니라, 한의계의 이익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연 기우이겠는가.

대통령의 건강은 정치적 고려나 직역 이해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위촉은 대통령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국정 운영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간과한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본다.

아울러 한방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위촉된 한방 주치의는, 현대의학에 기반하여 건강관리를 받는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의료적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명목상의 자리를 채우는 데 급급해 왔다.

한방의료는 과학적 검증과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대의학과 같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진단치료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국가 원수의 건강관리를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의료에 맡기는 것은 대통령의 건강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의료정책 전반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도, 타당성도 없는 한방 주치의 제도를 폐지하여 의료체계의 신뢰 저해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

대통령 주치의 제도는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해 운영해야 하며, 특정 직역의 권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건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한의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부족한 한방의료 분야에 대해 의료계가 더욱 적극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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