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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여파'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건수 10배 급증

홍완기 기자2025.09.16 10:57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후 사교육 열풍이 더욱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이 2022년 16건,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과대학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 2152만 3000원, 2023년 17억 6073만 1000원, 2024년 26억 738만 9000원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초등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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