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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안 하면 징역 법안에 의료계 연일 "즉각 철회" 촉구

박양명 기자2025.09.15 15:49
ⓒ의협신문
ⓒ의협신문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한다는 법안에 의료계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벌칙을 담았는데 의사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골자다.

서울시의사회는 국가의 행정적 제도적 장치 미비로 발생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에 대해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은 명백한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며 환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헌법적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 해당 법안은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약정 3자 협의로 합의한 내용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20여년 간 유지해온 의약분업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의약분업은 의사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처방, 약사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조제를 담당해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 약물 안전을 담보한다는 대원칙 위에서 출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 즉각 철회와 함께 의약품 수급 불안정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운영 실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처방권은 직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생명선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고 장외 투쟁을 비롯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저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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