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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정보공개·공보의 복무기간' 국감 이슈 Pick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선정한 가운데, 의사 자격정보공개제도와 공보의 복무기간을 이슈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 올해 국감에서 떠오를 주요 주제를 정리했다.
필수의료 보상정책 실효성과 지방의료원 국가 책임 범위, 응급실 뺑뺑이 해법,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인력병상 재분배 방안 등도 각각 이슈로 선정했는데, 12순서로 꼽은 의사 자격정보공개제도와 공보의 복무기간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의사 자격정보공개제도의 경우, 의료경력이나 전공 등 기본 정보 공개에서 나아가 범죄 이력과 협회 차원의 징계 이력까지 검토했다.
공보의 복무기간과 관련해서는 지원율 하락의 주 원인임을 짚고, 타 보충역간 의무복무기간 산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 의료경력전공 외 협회 징계범죄 이력까지 밝혀라?
입법조사처가 꼽은 첫 번째 주제는 의료인(의사) 자격정보공개제도. 제목은 의료인(의사) 자격정보공개제도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로 정했다.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에 초점을 두고, 공개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곳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제도에서 개별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 외 의료인의 면허정보, 의료경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료인의 면허 유무, 전문 분야 등의 기본 정보를 알 수 없어 무자격 의료인 또는 비전공과목 의료인에 진료시술을 받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대부분의 주 의료위원회에서 의료인 징계 이력과 일부 범죄기록 등 자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징계정보를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는 점도 언급, 의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도가 필요함을 짚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2018년 7월 9일 의료인의 징계정보 등에 대해 공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는 점도 제도 도입 근거로 활용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인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의사를 선택함에 있어, 지인소개, 이용수기 및 홍보성 자료 등과 같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준으로 병원 및 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경력(의료과실 및 범죄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공보의 복무기간, 다른 보충역과 형평성 어긋나
두 번째 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꼽았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지난달 2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2024년 8월 기준 53%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은 복무기간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공보의는 37~38개월로 두 배 이상 길다. 여기에 더해 월 실수령액도 240만원~250만원 수준으로,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2023년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언급했다.
조사 결과 74.7%인 1042명이 현역 입대 의사를 밝혔는데,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이유로 장기간 복무에 대한 부담이 무려 98.2%로 가장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보충역에 포함되는 전문연구요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군사교육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공중보건의사와 다른 보충역간에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복무기간에 대한 문제점 외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 섬이나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정해진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과 도서지역 보건지소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사 2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근무지 이탈금지 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이 아닐 때도 지역을 이탈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조명한 것이다.
의대생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개선되지 않는 처우라는 응답이 65.4%로 다소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 처우 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도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공백의 최소화를 내세워 지자체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가 도서 지역 의료에 대한 깊은 숙고 끝에 용인되고 있는 부적절한 관행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인력을 무책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등을 국감 질문 예시로 들며 공보의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가 요구 자료로는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보건복지부 국방부와의 협의추진 현황을 꼽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보도자료를 통해 조명했고, 지방의회인 전남도의회가 건의안을 제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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