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젊은 산과 교수 24명 실명 걸고 "공포의 한가운데" 호소
30~40대 젊은 산부인과 교수 24명이 실명을 내걸고 최선의 진료가 범죄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공포의 한가운데 서 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분만 현장 이탈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 산과 조교수는 36명이다.
최근 검찰은 8년 전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소송에 휘말린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를 돌연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터였다. 검찰의 기소 시점이 업무상 과실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시점과 절묘하게 겹치면서 의료계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접한 젊은 산과 교수들은 일상적 업무 속에서 러시안룰렛 처럼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형사 기소 대상이 되는 현실 앞에서 깊은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라며 ▲의료사고 불가항력성과 인과관계 불명확성 인정 ▲의학적 최선 판단을 사후적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재단하지 말 것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책임 전가 중단을 요구했다.
젊은 산부인과 교수들은 특히 사후의 의료기록을 봐야 하는 의료감정의 허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현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 의료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치열한 의료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지양해야 한다라며 사후적 평가는 의료인을 분쟁 회피 중심의 방아 진료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산과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분야라며 형사 기소 두려움 속에서 소극적 선택만 하면 피해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은 양심 있고 소신껏 진료하는 의료진을 현장에서 떠나게 하고 남아있는 이들마저 위축시킬 것이라고 토로했다.
24시간 응급 대응이 필요한 분만의 특수성, 만성적인 인력 부족, 지역 분만 인프라의 붕괴, 의료전달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 조건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들은 분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것을 인정하고 형사 기소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며 산모가 피해를 입으면 국가 차원의 안전망과 충분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의료진이 산과를 떠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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