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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제각각 의료사고 정책들 맞물리는 '시스템' 만들어야

박양명 기자2025.09.12 15:04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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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기피 진료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의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다. 수치 그대로 젊은 의사들이 이들 과를 전공하지 않겠다고 등을 돌린 것이다.

젊은의사들은 불가피한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을 기피의 이유로 가장 먼저 꼽고 있다. 단순히 일이 힘들다는 하기 싫다는 게 아닌 것이다. 이미 임상에서 환자 진료에 몸담고 있는 의사 역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를 막고자 소극방어 진료를 한다. 혹시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축되는 의료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꼭 받아야 하는 수술, 분만을 할 의사가 없으면 치료를 못 받으니 말이다.

의료 과실을 일으킨 의사는 감옥이든 벌금이든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 걱정할 부분이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살리고, 치료해서 낫게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의료행위를 하는데 악결과로 감옥까지 가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 물론 일부의 일탈은 논외로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료사고 조정 중재, 손해배상 소송 등의 환자 피해구제 절차가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사고 조정 중재를 담당하고 있다. 손해배상이라는 의사의 금전적 위기를 막아줄 배상공제보험도 있다. 형사적 책임 부담을 도와줄 보험 상품도 나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최대 3억원까지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도 있다.

의사와 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음에도 좀처럼 제도가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의사는 법적 책임의 부담을 호소하며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된 진료과를 기피한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역시 피해 구제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인의 법적 책임 부담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를 줄이겠다고 했다.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대변인 제도도 만들었다.

국회에는 관련 법이 계류하고 있다.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이 있고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 및 소비자 목소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현재 필수의료 영역에서만큼은 형사적 책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까지는 만들어졌지만, 의료인의 무조건적인 형사책임 면책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환자든, 의사든 의료사고를 겪으면 감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게 정부와 국회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상황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위원회를 또 만들 게 아니라 있는 조직과 정책을 활용해 산발적인 정책들이 맞물릴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의 조직은 선제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안함과 동시에 의료사고를 겪은 당사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의사와 환자는 신뢰로 맺어져야 하는 관계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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