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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불법 대체조제 확인…타이레놀을 세토펜으로 '임의' 변경?

박양명 기자2025.09.11 16:24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대체조제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확인,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 문을 연지 불과 일주일 만에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신고센터로 들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의협은 지난 3일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하나는 의사가 타이레놀 8시간 ER 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 325mg으로 약을 바꿨다. 두 약제 모두 해열진통소염제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같은 성분이다.

김 대변인은 같은 성분이라도 서방정은 환자 사태를 고려해 약효 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약으로 기전이 다르다라며 그럼에도 약사는 환자와 의사에게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원래 낸 처방을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건강보험 청구는 기존 처방약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체조제 과정에서 부당청구를 시도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의사가 타이레놀을 하루에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는데 약사가 하루에 두 번만 복용하라고 임의 변경했다.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지만 약사가 수기로 2회로 바꿨다. 이 과정도 의사에게는 고지가 없었다.

김 대변인은 약사가 환자와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무단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건강보험 청구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 사안이라며 국민 피해 사례를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같은 불법 대체조제 현실을 확인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 확대 법안에 거듭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불법 대체조제 관련 홍보 포스터를 발송하고 환자용 팸플릿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불가피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 현재 대체조제 관련 법령인데 해당 법안 통과로 약사 사회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고 의료현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라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로 들어온 사례를 엄중히 검토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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