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성분명 처방 안하면 징역? 의료계 "상식적으로 납득 어렵다" 공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까지 한다는 법안이 등장,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11일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약분업 근간을 뒤흔드는 역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하고는 있지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발상도 문제인데,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까지 달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개협은 전 세계 어디에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를 형사처벌 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수급불안 의약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개협은 수급불안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 입장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수급불안 의약품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 다양하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결정구조가 제약사의 경영 수지를 맞추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적합한 약가 결정구조 개선, 공급망, 유통 등 본질적 문제 해결 없이 공급 불안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대개협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은 각 직격의 갈등과 환자 불편을 감내하고 기하급수적인 의료비 상승이라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수급불안약 해소라는 문제 해결책으로 의약분업 자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물이 같은 성분이더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처방한 의사가 전문성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고유한 처방전이 조제 단계에서 변질될 수 있다면 의사-환자 신뢰에 금이 갈 것이라며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약화사고 위험과 나아가 치료 효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해당 법안을 과잉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같은 황당한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낮은 약가 정책과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약 및 오리지널 약제 가격은 주요 선진국 7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64~66%에 불과하다. 반면 제네릭은 오리지널 약제 대비 50% 수준이다. 일부 제네릭은 오리지널약과 가격이같거나 개량신약이란 이름으로 더 비싸기도 하다. 유럽의 제네릭은 2~10% 수준이고 미국은 10~30% 수준인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저가 우선, 소수 낙찰, 단일 원산처 구조를 고집하는 경향이 높아 일부 약제는 제약회사 한곳만 흔들려도 전국적 품절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책으로 가격-공급-책임 문제를 동시에 교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의 비정상적 상대가격을 외국 수준으로 교정하고 최소 오리지널약 만큼은 공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여기에다 제네릭약은 원가와 품질을 공급비에 반영해 상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 하고 단일 낙찰 원칙을 완화해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특정 필수의약품은 최소 3~6개월 정도 사용분을 재고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생산 부진 의약품 생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뒷받침도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국회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을 폐기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라며 정부도 보다 근본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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