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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조현병 치료제 ‘유제디’ 국내 허가

고신정 기자2025.09.10 11:50
ⓒ의협신문

한독테바는 자사성인 조현병 치료제 유제디(성분명리스페리돈)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10일 밝혔다.

유제디는1개월 및2개월 간격으로 투여 가능한 장기지속형 피하 주사제다.

이번 허가는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2건의3상 임상 시험인RISE연구와SHINE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유제디는 위약 대비 재발 위험을 최대80%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동반 설문조사에서환자의89%,의료진의92%가 투여 및 투약 과정이 쉽다고 평가했다.

안희경 한독테바 대표는 유제디는 조현병에 대한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복약 순응도가 낮아 장기 치료가 어려운 조현병 환자에게 유연한 투여 옵션과 빠른 치료 효과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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