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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의약품 광고? 식약처 "소비자 기만"

고신정 기자2025.09.09 16:21
ⓒ의협신문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가 특정 약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AI 가짜의사를 동원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광고도 소비자 기만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AI로 생성된 가짜의사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의사로 보이는 인물이 영상에 등장하여 마치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특정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쇼츠 형태의 광고들이다.

흰 가운을 입고 등장하거나 아예 의사가 알려주는과 같은 문구를 삽입해 출연자가 실존하는 의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로, 제품 효능에 대한 설명도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많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크다.

이에 식약처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들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상물의 내용을 분석해 허위나 과장이 포함된 경우에만 온라인상 허위과장광고로 단속해 왔는데, 앞으로는 AI 가짜의사 출현 자체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불법광고 선별의 기준 중 하나로 보고,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9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의사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활용해 상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등의 행위도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AI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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