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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자보 경증환자 진료비 8주 지급 제한 “의학·합리적 근거 없다”

이승우 기자2025.09.09 20:17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 및 개선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 및 개선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교통사고 경상환자 진료비 보장 기한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단순 염좌 등 경증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 보장 기한을 최소 8주로하고 치료기한 연장 시 진단서와 치료 경과기록지 등의 자료를 보험사에서내도록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 및 개선 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문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였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배소명 과장은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와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험료가 옳게 쓰이고 치료 받는 환자들이 적정 보상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례가 증가해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 개정불가피성을 피력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경무 사무관은 발제를 통해 2024년 기준 170만 명의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했지만 그중 중상자 21만 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경상환자였고, 경상환자 치료비가 1조 4000억 원이었으며, 향후 치료비 즉 합의금이 6800억 원에 달했다. 보험사기 적발만 6만 3000명, 사기액은 5700억 원으로 추산됐다면서 자동차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협 자동차보험위원장). ⓒ의협신문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협 자동차보험위원장). ⓒ의협신문

이에 대해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은 자보 건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당 주장이 지나치게 보험업계와 정부 소관 부처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특히 자보 진료비 청구액수가 의과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한방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정미지급 사례 문제 역시 심각함을 짚었다.

이 부회장은 올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자보 진료비 청구액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다면서 그러나 2017년부터 2024년 통계를 보면 자동차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24년까지 의과 진료비는 11% 이상 감소한 반면 한방 진료비는 70%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한방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의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적시했다. 이를 근거로 의과와 한방의 자보 진료비 증가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일률적으로 자보 환자 진료비 지급 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것.

그는 그러면서 이런 자보 진료비 증가 구조와 사회적 비용 증가, 국민 및 가입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진료비 지급 제한 기준의 적정한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의료인의 진료권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부연했다.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의협신문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의협신문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역시 한방 진료비 증가에 대한 문제에 공감했다. 의과 진료비는 10년 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한방 진료비는 2014년에 비해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 26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6배 이상증가했다면서동일 질환임에도 의과와 한방 진료비에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자 한의계는 적극 반박에 나섰다.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경상환자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학적, 합리적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가 8주 이상 필요하다는 연구도 많고,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한방 환자의 진료비가 많은) 일부 사례를 근거로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부정수급은 불법행위로 과잉진료와는 다른 개념이라면서 과잉진료는 환자와 의료인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른 상대적 개념이어서 판단이 어렵고, 자보 환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있어 엄격하게 규제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보 진료비 상승을 한의계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의료비 증가현상을 일반적이며 환자 선택의 결과다. 자보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낮다라고 거듭 항변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를 억제하기 위해 8주 치료기한 제한 규정을 만들고 치료 연기 여부에 대해 보험사를 통해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을 대행하도록 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8주 기준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일명 나이롱환자차단보다 경상환자 치료 억제 성격이 강한 측면에서 접근했다라며 보험가입자와 의료인들을 설득할 명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사진 왼쪽)과 백선영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 팀장(사진 오른쪽). ⓒ의협신문
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사진 왼쪽)과 백선영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사진 오른쪽). ⓒ의협신문

그러나 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해당 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증환자의 경우 8주 치료 후 초과 치료 희망 시 별도 심의를 거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선영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팀장은 해당 규정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손실 방지라는 상반된 내용을 같이 담고 있다면서 이번 안이 모든 예외사항을 고려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92%의 경증환자들이 8주 이내에 치료를 종료하는 것과 이외 예외적 상황을 고려해 만들었다면서 이제 뼈대를 만들었고 이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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