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다이어트 한약' 부작용 사례 속출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두통설사와 간 수치 급상승 등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월 9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내건 뒤 실제 결제 는 370만원에서 최대 990만원까지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은 최근 한의원 다이어트 한약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며 다수의 부작용 사례는 물론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 의심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18월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접수된 다이어트 한약관련 상담은 총 181건으로, 이 가운데 67건이 특정 체인형 한의원과 관련된 상담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잇따라 발생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다이어트 한약 관련 상담 181건 가운데 부작용 관련 상담이 70건(38.6%)으로 확인됐다면서 두통설사구토어지럼증 등과 췌장염배뇨장애간 수치 급 상승질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부작용과 건강 악화로 약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도 드러났다.
6개월 분 590만원을 결제한 A씨는 한약 복용 후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부작용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계약 해지 과정에서 이미 조제된 한약 190만원, 위약금 10% 59만원, 밀착 코칭 10만원, 유료앱 1개월 이용료 3만원, 쑥차 5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상당수는 유튜브를 통해 첫 달 9만원이라는 영상을 본 뒤 한의원을 방문, 상담 과정에서 고가의 프로그램을 권유받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어트 한약 결제 금액은 최대 990만 원에 달했다.
대면 진료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만 한 뒤 택배로 한약을 배송하거나 온라인 구매 한약의 청약 철회 거절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기존에 복용하던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배송하다 적발된 사건(2023도 9880)에서 주문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복약 지도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상 가운데 저가 체험 미끼로 고가 프로그램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해 대응 방법에 관해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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