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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사고에 '교수·전공의' 기소, 의료계 "시대착오적"

박승민 기자2025.09.09 10:51
ⓒ의협신문
ⓒ의협신문

8년 전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 의료사고에 최근까지 민형사상 책임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8년 전 전공의 신분이었을때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아기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사건으로 담당 교수와 함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다.

민사 재판에서는 6억 5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으며, 형사 재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으나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남시의사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분만은 본질적으로 불가항력적 위험이 내재된 고위험 의료행위이라고 짚으며 결과가 불행했다고 해서 의료진을 형사 피고인으로 세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의료진의 헌신을 범죄시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검찰이 8년이 지난 다시 뒤집어 기소한 점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언급하며 의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산부인과 기피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도 재조명했다.

성남시의사회는 당시 교수와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기소됐고 일부는 구속되기까지 하며 한국 의료계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은 산부인과에서 떠나게 하고 필수의료 붕괴는 가속화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한 성남시의사회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전면 면제 제도 마련 ▲고의중과실 아닌 의료행위 결과에 국가 보상 및 의사 형사책임 면책 추진 ▲의료진 기소 대상으로 삼기 전 검찰의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시스템 유지 공익 먼저 숙고 ▲국회는 의료진을 범죄자로 모는 현실을 바꾸는 실질적 입법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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