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소송, 현직 판·검사가 말하는 소송 경향은?
의료소송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직 판사와 검사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에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의료인의 사법리스크에 공감을 표시했다.
의료사고 종합보험제도를 활성화 하고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의료계가 적극 주장하고 있는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감면해 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도 힘을 실었다. 특히 필수의료 영역 의료진 법적 보호를 특히 강조했다.
국회 역시 이 같은 제도 개선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환자와의 신뢰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현직에서 의료소송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직 판검사가 참석해 관련 제도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종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의료사고가 생기면 사망이나 중대한 과실은 대부분 법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소송이 형사 소송화 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환자 측에서는 일단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 측 입장에서는 의료진 과실 입증 어려움으로 형사고소를 통해 경찰단계에서 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경향을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 환자의 눈물을 많이 본다.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의사의 눈물도 많이 봤다라며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기본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봤을 때 환자 사망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경험을 전했다.
즉, 의료사고가 소송으로 이어지면 의사는 필수과 기피, 과잉진료, 소극진료, 방어진료 등으로 이어져 종종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환자도 의료과실 입증 문제, 손해배상의 지연, 장기간의 소송, 소송비용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의료진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형사고소 남용 등 형사소송화를 막기 위해 일정한 경우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의료사고 관련 종합보험제도 개발 및 활성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의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되 환자 권리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준혁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도 약 15년 동안 의료 관련 소송 경험을 꺼내며 의료분쟁 형사사건에서 기소율이 높지 않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짚으며 의료분쟁을 경험할 가능성 자체는 증가했다고 했다.
장 검사 역시 환자와 의료인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하며 형사처벌특례 도입, 의료분쟁조정중재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는 악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화가 생겼다라며 의료인 중에서도 소명의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법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는 의료사고를 당하고 사망, 장애 등 악결과를 맞은 환자와 보호자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제도화를 위한 신뢰를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계류하고 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의료사고 관련 논쟁은 오랫동안 진행돼왔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이유는 과실 영역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과실도 중과실, 경과실 말은 쉽지만 현장에서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 논란 이후 더 무거운 주제로 급부상했다라며 실제로 필수의료 영역에서 소송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이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 공멸의 문제로 직면했고, 그런 만큼 환자단체도 다른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의료분쟁에서 쟁점으로 4가지를 짚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과 기능 대폭 확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민간 영역을 넘어서 공적 배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필수의료 분야 형사처벌 기준 완화에서 필수의료의 범위, 사법리스크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이다.
조 위원은 필수의료는 정의부터 쉽지 않다라며 우선 좁은 영역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신뢰 근거를 확보해 가다 보면 다음 단계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특징이 있다. 최소한의 합의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분야를 정해 현실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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