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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신규 지정...병·의원 신고 의무

고신정 기자2025.09.08 16:25
ⓒ의협신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및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고시를 개정,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 체계 도입 이후, 제1급감염병을 신규 지정한 첫 사례다.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 및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의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향후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후보 중의 하나로 니파바이러스를 선정해적극적인 대응과 백신치료제 등의 개발의 중요성을 알린 바 있다.

니파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해당 지역명을 따 니파바이러스로 명명됐다.

과일박지나 돼지 등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대추야자수액 등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평균 4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을 보이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며, 진행 시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바 있어 해당 국가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입 시 유전자 검출검사법(RT-PCR)을 통한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으며,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외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입국 시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1급 감염병 지정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가 내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조치 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며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전세계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 (제1급감염병: 17종 18종,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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