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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119구급대에 이송병원 결정권 주면 해결?

이승우 기자2025.09.08 12:01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입법조사처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책으로 119구급대에 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응급의학과의사들이 분개했다.문제의 원인 파악부터 해결책 제시까지 모두 잘못돼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8일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수시로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핵심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응급실 뺑뺑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동희법 개정되었으나 정부의 후속조치 부재 ▲수용불가 원인 개선 없는 지침의 한계 등으로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우선 입법과제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병원 선정 권한 강화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병원 선정을 요청하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이송병원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지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응급의료법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종합상황판(E-GEN)을, 119구급대에서는 구급활동일지와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도구(Pre-KTAS)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만족도와 활용도는 매우 낮다는 판단에서다. 소방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구급상황일지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응급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근거였다.

응급환자별로 소방청 구급활동일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 연결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법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수집처리 근거보호조치 의무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결을 위한 환자대기진료 지연 개선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유 자원 확보 ▲119구급대의 전문역량 강화와 인력 확충 ▲병원 간 전원체계, 병원의 의료사고 위험 기피, 응급실 전담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등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응급의료현장을 지키는 응급의료전문의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법 개정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대상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겠다는 취지인데, 원인 파악과 해결책 모두 잘못됐기 때문에 입법 취지 달성과 대상자에 이익을 줄 수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에서 환자수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었다고들 얘기하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다면서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책임을 응급실에 전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19 구급대에 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권을 주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면서 단순히 119구급대 이송 수치만 늘어날 뿐 환자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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