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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 사실 모든 환자에게 연락? "기본권 침해"

이정환 기자2025.09.04 14:17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1년 이내 환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 및 재정 부담의 과도함을 넘어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월 18일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인 의료기관이 해당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에도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행정재정 부담을 포함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노출 위험 증가 ▲형평성의 문제를 이유로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폐업휴업 자체는 경영상 자유인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연락 의무를 부과하면 직업 수행 과정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자 연락망 확보 및 통보 작업에 최소 수 주에서 수 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사실상 즉각적인 폐업이 불가능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폐업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막대한 행정 부담이 될 수 있고, 내원 환자의 연락처 부재 및 변경 시 연락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비 방안도 없다고 짚었다.

또 모든 환자에게 휴폐업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 발송인력 고용전산 관리 등과 같은 의료인의 비용 부담을 직접 수반하게 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공익적 목적을 위한 비용을 사인(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 연락처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사용해 의무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구조로써 환자 동의 없이 국가가 의료인에게 이런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폐업휴업은 모든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약국동물병원 등 다른 서비스업종과 비교해 유독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전원 개별 연락을 의무화하는 것은 업종 간 평등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차별 논란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안이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이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의 휴업 포함)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신고하고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정일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충분히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의 사유로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을 보건소로 넘기고자 할 때, 해당 보건소는 행정 편의 및 보건소 내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이관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보건소의 진료기록 이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휴폐업을 앞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지난 7월 21일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에서 휴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직접 전자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고, 이 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된다면서 환자들도 온라인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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