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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내시경 교육권 갈등 지속…전문성 vs 불공정

박양명 기자2025.09.07 18:11

내시경 교육 인증의 평점부여 권한을 놓고 내과와 가정의학과외과가 전문성 강화부터 헌법소원까지 각각 다른 노선을 선택하며 대립 지속을 예고하고 있다.

내과 전문의 중심의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전문성으로 앞세워 기존 내시경 인정을 보다 강화하며 방어에 나섰다.

인증의 자격을 주고있지만 평점 부여 권한이 없는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전문성은 당연한 것이며 제도가불합리하다고공격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별도의 학회 창립을 준비하고, 외과의사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불공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개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들 의사회는 현행 국가건강검진에서 위암 대장암 내시경 검진을 하는 의사를 인정하는 자격을 주기 위한 권한은 모두 있지만 평점 인정을놓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에서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를 인정하기로 인력 기준을 변경했다. 다만,연수 교육 평점은 기존처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교육만 인정한다.

기존에는 내시경 인증의 인정도 이들 학회만 허용했다. 즉, 가정의학과와 외과 의사가 관련 학회나 의사회에서 모두 소화기 내시경을 할 의사의 자격을 받을 수 있지만 연수교육 평점은 챙길 수 없는 모순 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와 외과의사회는 반쪽짜리 기준 변경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신문
위대장내시경학회는 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 위대장내시경학회 방어, 인정의 필기 실기 첫 시험 전문성 강화

그동안 학회 학술대회 평점을 취득하고 내시경 실적이 위 500례 이상, 대장 300례 이상의 사진과 판독지를 보내면 학회 산하 인증위원회에서 심사해 인증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내시경 인정의 필기 와 실기 시험을 처음 치렀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내시경 시술자의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검사 수행을 위해 2월까지 서류심사를 끝낸 의사를 대상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필기와 실기시험을 진행했다.

조승철 공보이사는 학회에서 발행한 상부위장관 및 대장내시경 증례집 안에서 문제은행에 400문제 이상 추린 다음 이번 시험에서 20문제씩 제출했다라며 시험 결과를 갖고 8일 사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인정의로 인정증을 받은 의사들은 5년 후 자격을 갱신할 때 서류 심사만 한다라며 이번 시험에 위 내시경은 80%가 타과

위 내시경 검사 시험에는 24명, 대장내시경 시험에는 26명의 의사가 응시했다. 두 개의 시험 모두 신청한 사람은 3명이었다. 이 중 위 내시경 시험에는 타과 의사가 80%, 대장내시경 시험에는 60%를 차지했다.

곽경근 회장은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학문적 기반과 임상 전문성을 반영해야 한다라며 일련의 여론전을 통한 문제 제기는 수련 체계 전문성을 무시하고 그 역량을 깎아내리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설령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타 전문과의 고유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종국에는 의료체계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가정의학과의사회는 7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 가정의학과의사회외과의사회 공격, 학회 창립-헌법소원

같은 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칭)일차의료 소화기내시경학회 추진을 공표했다. 가정의학회 산하 내시경위원회를 발전시켜 학회로 만든다는 것. 올해 말 창립총회를 하고 내년 2~3월 학술대회를 한다는 계획이다.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내시경을 하는 의사를 보면 내과 다음으로 가정의학과가 많다라며 암 검진에서도 사망률 감소 등 좋은 결과 데이터가 있음에도 가정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어 실망스럽다. 의사회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극적이지만 공정하고 신사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에서 학회를 설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태경 회장은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시경 검진 교육 평가 인증 체계는 특정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가정의학과와 외과 등에서 하는 교육들이 동등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있다. 국가 암 검진 정책이 보다 폭넓은 전문과 참여를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롭게 준비하는 학회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일차의료 전문과 의사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지향한다라며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시경 검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회 창립으로 열린 교육, 공정한 평가, 건강한 경쟁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일차의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신문
외과의사회는 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외과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와 지난 4월 국가암검진기관 평가 지침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동현 외과의사회장은 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기 위함이라며 헌법소원 제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바라보는 진료과의 영역 다툼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다툼이 아닌 공정한 기준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진료과 대결이 아니다라며 내시경은 특정 진료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명제 아래 국가암검진기관 평가기준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외과는 이미 2008년부터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제도를 시행해왔고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도 내시경 교육을 필수 항목이며 수천명의 외과 전문의가 엄격한 자격 기준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임상 현장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다.

최 회장은 내시경 연수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국가암검진 평가에서는 일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내시경 평가 기준에는 특정 학회에서 주관한 연수평점만 명시하고 있다. 이는 타과의 내시경 참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공공의료 정책의 다양성, 형평성, 협업의 정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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