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1년 전 진단이 화난다며 찾아와 폭행…법원 "벌금 300만원"
경상남도 창원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는 환자도 아니고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1년 전 진료 내용을 문제 삼으며 찾아온 보호자였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의사를 폭행을 한 보호자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는 이미 폭행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A원장 진료실에 들이닥쳤다. 진료 중이던 환자까지 밖으로 내보낸 후 A원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양손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A원장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약 1년 전, A원장이 B씨의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하고 진료업무를 방해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라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의 사유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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