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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비윤리' 의사 직접 자정한다…윤리위 기능 강화

박양명 기자2025.09.05 14:31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국 1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비윤리적인 의사를 직접 가려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산하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이철호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선임했다. 대개협은 오는 28일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임 윤리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개협은 지난 6월 열린 정기평의원회에서 윤리 확립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회칙 조항을 보다 분명하게 고치고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말 열린 31차 상임이사회에서 대개협의 회칙을 최종적으로 인준했다. 의협의 인준에 따라 대개협은 즉각 윤리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간 것.

대개협 윤리위원회는 의사 윤리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협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바뀐 회칙에 따르면, 대개협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윤리위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은 윤리위원회규정을 두기로 했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협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회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던 게 사실이라며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 이외에는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이 정해진바 없고 징계 절차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고 회칙의 미비점을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는 비윤리적인 의사 사례가 있으면 진료과 의사회별로 대응해왔다라며 대개협이 진료과 의사회를 아우르는 상위단체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비윤리적인 회원은 의협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먼저 요구하는 등 자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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