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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정부안 공개, 의협 플랫폼 관리 권한 담겼다?

박승민 기자2025.09.04 16:51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비대면 진료 추진 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허용하지만, 처방약 종류와 처방일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에비대면 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을 어긴 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추진 방향은 총 6가지다.

▲안전성이 우려되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처방 의약품 종류 및 처방 일수 제한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경우 화상진료를 의무하는 방안 검토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은 병원급 이상도 이용 가능하도록 검토 ▲비대면 진료가 적절치 않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중단할 수 있는 규정 추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설명 및 환자의 동의절차 규정 추가 등이다.

특히 처방 의약품 종류 및 처방일수 제한을 통해 비급여 등 과잉처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하고 항생제 등 긴급 처방 위주로 시행되도록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처방 및 처방일수 제한 기준선으로는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 기간(1년)내 해당 의료기고나 방문 여부, 동일 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일정기간 내(1년) 동일증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방문 여부 등을 두고 안을 마련했다.

다만, 복지부는 방문기록이 없더라도 두통 진료나 당뇨병 진료에 처방일수는 5일로 제한 하며 처방이 가능하도록했다. 탈모 진료의 경우는 방문 기록이 없다면 처방이 불가하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에는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복지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에 따르면, 한 의료 전문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초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으로 법제화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의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의협 등 중앙회가 각 질환별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비대면 진료 적정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야한다는 것.

아울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표준지침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의료인플랫폼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으면서다.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배송도 일부 허용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에서 약배송이 허용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및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속심사로 분류된 상태다.

논의 당시 법안소위 위원들은 추후 재논의 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면진료의 보조수단 △재진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에 근거한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공적 전자처방전과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향후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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