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9월 4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김성근 대변인 발언 중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에 대한 입장문 내 수정사항이 있어 정정 안내드립니다.
[수정전]
최근 제출된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후]
최근 제출된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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