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지역의사제법 100일 안에 통과? 의협 "완성된 법안 아니다"
의사를 10년, 15년 일정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만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대한의사협회가 던진 질문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여당은 한 지역에 의사를 강제로 근무토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이 없다라며 해당 법안은 완성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의료계, 사회 전체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법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당정청 협의회 직후 지역의사제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달 개회한 정기국회는 12월 9일 폐회까지 약 100일 동안 이어진다.
지역의사제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으로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이들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도 들어가 있다.
김성근 대변인은 지역의사제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사 배출은 한참 나중의 얘기라며 당장 지금이 문제인데 한가하게 10년 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역의사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반 여건도 따라와야 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의 젊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소멸 현상 관련 정책과 맞물려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젊은의사가 지역에 10년 이상을 정착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요건 자체가 미비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복무를 강제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차라리 정부와 의협이 협력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게 낫다라며 다만 예산을 줄이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이어 최근 국회와 정부 움직임을 보면 법안과 정책 추진에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는지 염려스럽다라며 지난 정부처럼 강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거나 과학적 근거, 합리적 과정 없이 결론에 이르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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