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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오레세인' 등 5품목, 국가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고신정 기자2025.09.04 13:55
ⓒ의협신문

안과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응급상황 면역억제에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등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첫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이들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질병 관리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약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안과질환 등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장기 및 골수이식 거부반응 때 사용하는 사이클로스포린 ▲간기능안전혈관 등 검사와 진단에 쓰는 인도시아닌그린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산제 등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협의체 개편 방향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진행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협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신규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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