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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건보공단 “과잉 우려 비급여,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추진”

이승우 기자2025.09.04 10:54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해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4일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하면서, 의료적 필요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구체적으로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의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 원으로, 상반기(2024년 3월분)와 비교(항목 수 동일)해 38억 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2024년 3월)와 비교해 한방병원(48억 원 증가), 요양병원(40억 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 원(9.6%)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 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 치과보철용 재료 중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 234억 원(4.1%)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항목은 ▲상급병실료 1인실 ▲도수치료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척추-요천추 MRI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연조직 재건용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이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년 9월, 비급여 보고항목 1068개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고한 비급여 진료비는 총 5,760억 원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2559억 원(44.4%), 종합병원 1203억 원(20.9%), 상급종합병원 686억 원(11.9%) 순으로 높았다.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 시 약 6조 9124억 원으로 추정된다.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1억 4230만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14억 586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평균 3억 6680만 원, 치과병원이 평균 2억 1805만 원 순으로 높았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1534억 원(26.6%)로, 신경외과 816억 원(14.2%), 내과 592억 원(10.3%), 일반외과 385억 원(6.7%), 산부인과 298억 원(5.2%) 순으로 높았다.

주상병 분류별 비급여 진료비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1679억 원(29.1%), 신생물 841억 원(14.6%),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751억 원(13.0%), 소화계통의 질환 533억 원(9.3%)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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