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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안전 수호 위한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 개소

이정환 기자2025.09.03 20:08
ⓒ의협신문
현판 왼쪽 이주병 센터장, 현판 오른쪽 김택우 의협회장.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 변경)과 관련해,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오후 7시 의협회관 4층에서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신고센터 개소는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에 힘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방침이다.

센터장은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사는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맡았다. 이들은 의협을 대표해 센터 운영을 이끌고, 발전 방향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의협은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대국민대회원 캠페인을 통해 불법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의사의 처방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포스터 등을 제작중에 있다.

3일 저녁 의협 상임이사진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병 센터장은 센터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 건의 피해 사례도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제보해주셔서 대체조제의 폐단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센터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용과 환자용 신고서 URL 및 QR코드를 마련했다. 의협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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