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급여 진료비 1위 병원은 ‘1인실 입원료’...의원은?
2025년도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됐는데, 병원급에서는 상급병실료(1인실)가 의원급에서는 예방접종료가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에선 치과 처치수술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1면이 한방에선 약침술이1순위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전체 의료기관의 69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의료기관 7만 268기관(병원급 3998기관, 의원급 6만 6270기관)이 공개대상인 693개 항목에 대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보고 항목 중 공개 대상 693항목(행위 432, 치료재료 230, 제증명수수료 31)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은 8월 19일 기준으로 99.8%(병원급 99.7%, 의원급 99.9%)였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손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 신설 ▲진료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급여기준 정보 확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 등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화면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2024년과 2025년 공통 항목(571개) 중 64.3%(367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48.7%(278개)의 기관 간 가격 편차가 증가했다.
대표적 비급여 진료로 주목도가 높은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1.3% 인상됐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비는 2.1% 인상됐다.
특히 국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임플란트, 약침술의 가격 편차가 증가했고, 2025년 신규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등 안과질환 진단에 실시하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과의 경우 병원급은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가 의료기관 수에 있어 상위를 차지했으며, 의원급은 예방접종료가 상위를 차지했다. 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1면이 의료기관 수 상위이며, 한의원은 약침술이 의료기관 수 상위를 차지했다.
2024년 대비 2025년 평균금액은 인상된 항목이 367개로 64.3%로 나타났고, 2024년 6월 대비 2025년 6월 물가상승률(2.2%) 고려 시 비급여 진료비용은 2025년 실제 평균금액이 인하된 항목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수치료의 경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평균금액이 인상됐고, 증식치료는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에서 평균 금액이 인상됐으며, 모든 종별 중 한방병원의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컸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도 대부분의 기관의 평균금액은 인상됐고(0.5~6.2%), 병원급의 최저최고평균 금액 모두 의원급 보다 컸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치과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평균금액이 인상됐으며(0.3~12.3%), 상급종합병원은 평균금액 인상률(12.3%)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임플란트(1치아 기준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을 하는 경우)는 병원의 최고금액 인상폭이 가장 크며(11.1%), 상급종합병원의 중간‧평균 금액이 가장 컸다. 전체적으로 평균금액 인하됐으나, 상부보철 재료에 금이 포함된 GOLD, PFG 임플란트 항목만 평균금액(1.7~2.0%)이 인상됐다.
약침술(경혈)은 모든 병원급의 평균금액은 인상됐으며, 특히 종합병원(21.1%)이 가장 높게 인상됐다.
올해 신규 공개항목으로는 후낭혼탁의 정도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후발성백내장 등의 진행경과를 판정하기 위한 사임프러그 사진활영과 증발성 건성안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및 (치료)효과를 평가하는 간섭에 의한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 검사가 포함됐다.
한편, 의료소비자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기관 내부에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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