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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비대면진료 법제화’ 밀어붙이기...정부는 “글쎄” 신중모드

이승우 기자2025.09.02 19:30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과 국민의힘 송기헌 의원 주최로 ‘비대면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과 국민의힘 송기헌 의원 주최로 비대면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의료산업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다시 한번 압박했지만, 정부 관련 부처는 유보적 태도를 유지했다. 비대면진료의 국민 편의 및 산업적 발전 기대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공공성 그리고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의약계의 우려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였다.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과 국민의힘 송기헌 의원 주최로 비대면진료 활용 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회복한다는 취지였다.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원주연세의료원,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원주 미래산업진흥원 등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는 단체들 주관자로 동참했으며,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후원자로 나섰다.

주최, 주관 단체들의 성격에 맞게 이날 토론회 발제와 토론자 대부분이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역설했다.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대면진료 확대가 의료취약자와 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의료공공성과 국민 권리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앞다퉈 내놨다.

그러면서 의약계 등의 우려를 의식한 듯,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하려면 환자의 경험,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 현장의 목소리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기반과 세밀한 운영지침을마련해야 한다는 다소 모호한 부대조건을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과 의료산업계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정부 부처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비대면진료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우려를신중히검토하고, 특히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의 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관련 법제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공공성과 산업적 발전 가능성 등으로 모두 고려하면서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법적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과장은 30년 전부터 비대면진료의 기능적 활성화 요구가 있었지만,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드라마틱하게 영역이 커지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면서 가급적 국민 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적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정부와 지역에서 국민과 의료인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법제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미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관련 의료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의료법 담당하는 입장에서 고민해왔다면서 이미 5년간 전 국민 대상 시범사업을 통해 한 달에 20만 건 이상의 비대면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감염병 관리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과 강원 지역 특례에 관해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의협신문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의협신문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역시 비대면진료와 바이오산업 육성의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강조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산업과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육성 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산업적 측면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공성 확보 요구 등에 대해 국회와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서 육성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적 기반, 실증 상업화 인프라 구축, 국내외 시장 특히 국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비대면진료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 개발, ICT, AI, 빅데이터 기반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기업 성장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입법전이라도) 기술 개발, 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2020년부터 시작된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격모니터링 기기, 앱 개발, RD 과제, 혁신기술 개발 촉진, 발굴된 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해외인증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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