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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수급불안정의약품 처방 시 '성분명' 기재 의무화 발의

박승민 기자2025.09.02 13:10
ⓒ의협신문
ⓒ의협신문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 추진되자 의료계가 의약분업 파기를 언급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의체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민관이 함께하도록 해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관리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 선정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유통개선 조치 및 비축에 관한 사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은 특정 의약품에 수급불안정 상황이 발생해도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아닌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처방받은 약을 구하지 못한 환자의 불안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성분명 처방 위반 시 벌칙 조항도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그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더욱 견고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관련해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처방과 조제는 분리해야 하고 ▲진료에 대한 판단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과학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가진 약제라도 효과에 크게는 50%의 차이를 보이고 각 약제에 대한 환자 반응은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에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 법인이 지속된다면, 의약분업의 파기를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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