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김남희 의원 응급의료법 반대 발언에 "현장 몰이해"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료화한 법안이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또 계류된 가운데, 당시 회의장에서 응급 환자 수용 거부 사유를 두고 병상 부족이나 의료인 부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가 1일 공개한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 법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고의 또는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조문은 법체계상 거의 본 적이 없는, 전체적으로 무리가 있는 점이 있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골자인 형사책임 면제 내용 자체를 문제삼았다.
문제의 발언은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료화한 부분과 관련해 나왔다.
법안에서는 ▲응급실 병상 부족(수용 예정으로 인한 병상 부족을 포함)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협진 및 최종 치료과의 부재 또는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 ▲필수 진단 장비 부족으로 응급의료 지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 있어 중환자실 병상 및 입원 가능 병상이 부족한 경우(입원 예약으로 인한 병상 부족 포함) ▲전력 및 통신 등의 장애로 검사, 처치 등 신속한 응급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에 준하는 사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열했다.
김남희 의원은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너무 많다고 평가한 뒤 입원 가능 병상이야 나중에 찾을 수도 있는 거다. 해당 의료인력의 부족, 근데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정도 위급성을 따져가지고 대처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다양한 예외 사유를 두면 응급의료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지과연 이렇게까지 많은 사유를 들어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법안의 주요 내용 전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응급의학계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 현장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응급의학을 지키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짚었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법안에서 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다보니, 할 수 있으면서 안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응급처치와 최종치료를 분리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에서, 형사처벌 면제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분석도 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만을 요구한다면, 수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응급처치만을 요구하지 않는 현실이다. 응급실에선 최종처치 자체를 책임질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태에서, 수용 거부 사유까지 불가하다는 것을 들으면, 그럼 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한탄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한다. 응급실 인프라를 갖추고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중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지역센터와 권역센터가 같은 환자를 보고 있고, 때로는 지역센터가 더 많은 중증환자를 보고 있는 불합리를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결국 응급처치 이후 최종처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환자 수용 거부 사유를 법안과 같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것. 반대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안에서 열거한 최소한의 거부 사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형민 회장은 법안의 내용은 사실 현장에서 바라는 것의 최소 기준이다. 현장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바라고, 필요로 하고 있다. 이조차도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희망이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보건복지 및 여성, 고용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서 정책 설계를 맡은 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은 법안 심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어영부영하는 동안 전 국민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충분히 전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이주영 의원이 22대 국회 시작 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안을 담았다.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법에서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발의 당시 이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 제제에만 치중해온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응급의료체계의 파국을 앞당겨왔다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보다 본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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