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제조건 있는데…성분명처방 기대하는 약사회 눈살
약사 사회가 성분명처방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전국 대학생대상으로 성분명처방 광고 공모전까지 개최한다.
대한약사회는 12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성분명처방 광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대학생이 대상이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를 해 11월 초 시상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목적은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약사회는 공모전 포스터에 성분명처방이 필요한 이유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이 향상되고,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향상되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이 확대된다는 이유도 달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등장시킨 성분명처방은 품절이 잦은 필수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제도 전면 확대 프레임을 경계하고 있다.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이라는 조건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처방과 조제는 분리해야 하고 ▲진료에 대한 판단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과학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생물학적 동등성을 가진 약제라도 효과에 크게는 50%의 차이를 보이고 각 약제에 대한 환자 반응은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 판단 없이 임의 대체조제가 이뤄지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이미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자 중심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성분명처방은 결국 처방권이 약사 직역으로 이전 또는 공유를 의미한다라며 의료의 기본을 훼손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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