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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재부 지역의사제 '수용 곤란'…국회 제2의 의정갈등 우려

홍완기 기자2025.08.29 16:24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도' 포함 법률안을 함께 심사했다.ⓒ의협신문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도 포함 법률안을 함께 심사했다.ⓒ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의사제를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에 포함하면서 추진 의지를 본격화한 가운데, 교육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지역의사제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 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도 포함 법률안을 함께 심사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소위에서 보고한 관계부처 의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각각 지역의사제 수용 곤란 입장을 검토의견으로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지역의사 보수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사용자 부담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수용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지원과목, 의료기관지자체와 역할분담 등에 대한 논의 없이 해당 조항이 포함도리 경우 재원 소요가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부의 경우 대학에 대한 입학전형 운영 및 신입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인재전형을 내실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함께 해당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 재정을 고려해 학비 등의 지급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를 통해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 계약을 통해 지역근무를 유인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려는 취지의 법안도 제출돼 있는 만큼,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 및 그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법안소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지역의사제도가 제2의 의정갈등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와 새로운 논란이 아니라는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갈등 조율을 위한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역의사로 10년을 근무한다는데, 의대 졸업하고 1년 인턴 마치고 4년 전문의 과정 마치고 나면 5년이 다 지나가 버린다. 5년밖에 지역에 근무를 안 하는데 이후에는 다 수도권으로 또 도망갈 것이라며 이 제도가 효율성이 있는지, 강제 사항으로 하면 제2의 의정갈등 상황이 또 돌출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 전문단체와 좀 더 심도 있게 소통을 하고, 지역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는 제2의 의료갈등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제2의 의정갈등, 사회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3건의 법안을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입법이 되면 문제 없이 순항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증원 논란과 별개로 이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새로운 논란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역의료, 물론 지역 계약형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의대정원을 하면서도 지역전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뒀다. 이번 법안들은 의무화를 더 두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정도나 수준의 차이만 있을뿐이지 새로운 논란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일본 역시 공공의대 외에 지역의사제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도 물꼬를 터야 한다며 빠른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입법 취지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짚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사의 범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지만 의사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학비 등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의무복무 기간 10년 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보의군의관은 의무복무에서 산입하지 않고,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도 2분의 1범위에서 산입하는 등의 수정 의견을 제안했다.

제재 수단은 의무복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의 구체적인 위반 사유, 횟수, 정도 등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고 전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사제법안은 일단은 의사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계속 남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의사제는 고등학생이 대학교 진학하는 때부터, 처음부터 지역에 남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법안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좋은 법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두 법안의 연계통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형훈 차관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역의사제 내용을 함께, 병합심의 내지는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 일정을 늦춰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시일을 요구했다.

결국 소위는 논란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관련 법안들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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