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태아 성감별 검사 허용 법안 발의 "의료법 모순 해소"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목적의 검사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8일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검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했던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이미 작년 삭제됐지만,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는 상태로 이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고,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판단이라며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현행법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과 치료, 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인도뿐이다.
인도는 1994년 수정 전 및 산전 진단기술법(PCPNDT)을, 중국은 인구 및 가족계획법을 통해 의료 목적 외 태아 성별 감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이미 사문화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합법적필요한 의료 행위를 위축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합리성과 환자 권익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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