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대면 진료·지역의사' 여당 중점 처리법안…속도 올리나?
여당이 올해 중점 처리 법안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지역의사제,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등을 모두 포함하며 적극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8일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발표했다. 민생성장개혁안전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총 224건의 법안을 선정했고, 의료계 관심 법안은 민생 분야에 포함됐다.
의료분야 주요 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취약지역지역의료 종사 의사 양성 체계 확립 지역의사양성법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의료법 ▲국립대 병원 관리체계 보건복지부 일원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지역필수의료 분야 지원체계 강화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등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지역의사양성법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로 분류된 상태다.
이번에 여당 중점 법안으로 확정되면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들이며, 이번 발표를 통해 당론으로도 공식화됐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안 4개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합논의됐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추후 재논의 시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대면진료의 보조수단 △재진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에 근거한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공적 전자처방전과 함께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향후 관련 법안을 병합심사키로 했다.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따라 2027년까지 의약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일원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계는 국립대학병원의 주된 기능인 의료인 양성교육 및 의학 연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보건의료 기능만을 강화할 경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반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소관 부처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다는 입장과 함께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해당 법안들을 중점 추진 과제로 확정한 만큼, 향후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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