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내년 급여약 재평가 결정 유보, 선정 기준-대상 바뀌나
정부가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확정을 유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제약계는 약제 선정기준 완화 계획의 재조정, 대상 성분 변경 가능성 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28일 제약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됐던 내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 안건이, 미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제약업계 간담회,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거쳐 지난 14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내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 및 평가 대상 선정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평가대상 약제 선정기준에 변화를 주어, 3년 평균 청구액 0.1% 이상-A8 2개국 미만 등재 약제를 재평가 기준으로 삼던 것을 3년 평균 청구액 100억원 이상-A8 3개국 미만 등재 약제로 확대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내년도 재평가 약제로는 1989년도에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현재까지 급여가 유지되고 있는 은행엽추출물 등 7개 성분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엽추출물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칼라디노게나제 ▲메글루민 가도테레이트 ▲디아세레인 ▲아플로쿠알론 ▲옥틸로늄브롬화물 등을 내년 평가 대상으로 선정, 재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논의 최종 단계인 건정심 소위까지 마치면서, 당초 28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 의사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졌는데 당일 해당 내용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내년도 약제급여 재평가 추진 계획 확정 및 평가 대상 약제 결정 작업이 적어도 한 달 가량 미뤄지게 된 셈이다.
건정심 결정 유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계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사실상 등재약 저승사자가 된 탓에 막판 재평가 대상 약제 선정기준 완화 계획을 재조정하거나, 평가 대상 약제 중 일부가 변동될가능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24년까지 총 24개 성분을 재평가,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4개 성분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8개 성분에 대해서는 일부 적응증에 대해 급여범위를 축소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올해도 애엽추출물 등 8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 중 4개 성분에 대해 급여 삭제, 1개 성분에 대해 급여 축소를 예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과 관련해 건정심 소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내달 열릴 차기 건정심 상정 여부 등도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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