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공론화위원회' 거친다
지난 3월 발표된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에 앞서 정부가 다시 한 번 논의 진행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해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형사 처벌 부담 완화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는 의료 분쟁 조정과 관련해 환자 대변인 제도, 국민 옴부즈만 설치,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사판결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 대립을 보이면서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료분쟁과 관련해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그대로 추진 중에 있다면서도 책임보험 가입의무화와 형사 처벌 부담 완화 범위 등은 이견이 있었던 만큼 그대로 추진하기 보다 (가칭)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한번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보험 가입의 경우 의무화 여부와 범위 조정을, 형사 처벌 부담 완화는 범위에 대한 부분이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추진단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환자 대변인 제도는 순항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대변인제는 현재까지 약 150여건 정도 배정됐다. 시행 초기인만큼 조정이 완료된 사례는 1000만원 미만의 간이조정 한 건 뿐이다.
환자대변인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반응이 좋다고 언급한 이 관계자는 환자들은 필요한 이야기를 변호사를 통해 잘 전달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제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편안하게 느끼는 듯 하다. 변호사가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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