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다잘렉스 DVd 요법 급여 적용, 다발골수종 2차 치료제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한국얀센)와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3제 병용요법, 이른바 DVd 요법에 대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발골수종 환자에 2차 이상 치료제로 사용했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잘렉스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로 2017년 국내 도입돼, 현재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4차 치료제(Dara 단독요법) ▲보르테조밉타리도마이드덱사마타손와의 4제 병용, 1차 치료제(DVTd 요법)로 사용했을 때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2019년 DVd 요법으로 식약처 허가를 추가로 획득한 뒤, 이에 대한 급여 확대를 추진해왔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셈이다.
DVd요법은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레나리도마이드에 불응한 재발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소개 및 권고되고 있다.
임상연구에서 대조군 (Vd 요법/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전체 생존기간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으며, Kd 요법(키프롤리스덱사메타손)과의 네트워크 메타분석에서도 Kd 요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다.
전문가들도 급여 확대 결정에 힘을 실었다.
대한혈액학회는 급여 심사과정에서 다발골수종은 치료가 반복될 수록 치료 효과가 감소하고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초기에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요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DVd 요법은 레나리도마이드 기반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현재 표준 요법인 Vd 요법Kd 요법 대비 우수한 치료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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