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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 개설부터 캠페인까지 의협의 '플랜 B'는?

박양명 기자2025.08.28 16:42
김택우 의협 회장 ⓒ의협신문
김택우 의협 회장 ⓒ의협신문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계가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문신사법안 역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다가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환자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신 양성화 움직임에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전문가로서의 접근을 예고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8일 직접 정례브리핑에 나서 의료계를 위협하는 법안 대응책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 행위로 분류됐던 문신 행위를 문신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간다.

의료계가 이들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택우 회장은 의협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라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문제점을 끝까지 지적하고 꼭 보완, 개선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 확대를 놓고 의협은 ▲회원과 환자 대상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 ▲대체조제가 환자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 시행 ▲환자에게 대체조제 동의 받는 절차 거치도록 약사법 개정 추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확대는 성분명 처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라며 대체조제는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기본정신에 위배한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 같은 침습적 행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환자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꼭 전제로 해야 한다라며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되면 환자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신사법안에 대해서도 법안 반대가 원칙이지만 선제적으로 공식적인 교육기관 설립, 문신의 명확한 구분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문신사법안에는 문신이라고 한마디로 표현돼 있지만 흔히 눈썹 문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영구 화장술이 있고, 그다음에 서화문신, 의료문신이 있다라며 문신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하나로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가 잘 안 돼 있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임상현장에서 의사들은 문신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비의료인 문신행위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건강 위해에 대해 의사로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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