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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료계-법조계, 의료분쟁 법 제도 개선방안 함께 찾는다

박양명 기자2025.08.28 14:55

국회가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와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찾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과 함께 다음달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공청회는 의료분쟁 관련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대안 마련이 목표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김강현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 장준혁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박성민 동아일보 기자,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서신초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장은 의료분쟁은 단순한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가 실질적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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