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생명 보호 상징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
적십자를 상징하는 십자 표장이 상표로 등록됐다.
대한적십자사는 8월 26일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생명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보호 표장이 상표로 등록돼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은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생명 보호의 상징이랴면서 이번 상표 등록은 적십자 보호 표장의 공신력을 높이고,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상표 등록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의약품(제5류), 의료기기(제10류), 병원약국(제44류) 등 3개 상품군에서 상표법 보호를 받게 됐다.
보호 표장 무단 사용 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적십자사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중심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박종술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적십자 표장은 전 세계 어디서나 보호받아야 할 생명 보호의 상징이라며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처벌보다 계도 중심의 캠페인을 강화해 국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상표 등록과 보호 표장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캠페인을 통해 보호 표장의 공적 가치와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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