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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형사책임면제법 '계류' 이유…의료계 편중됐기 때문?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계류된 배경이 의료계 쪽에 편애된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법안은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를 명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해당 법안은 소위 의료계 쪽에 너무 치중된 법안이었다고 분석하며 의료사고 입증 책임도 환자 쪽에 돌리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특히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환자 단체 등과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절충안을 만들어 의료계 및 환자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완전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은 만들 수 없겠지만 일부 상황에서만 적용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소위 회의 중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도 언급됐다. 당시 이형훈 제2차관은 지역응급의료와 관련해 각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형훈 차관의 발언은 현재 대구에서 시행 중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하며 대구에서는 병원과 지자체, 소방이 다 협의를 해 응급실 수용이 안되는 환자를 최종적으로 경북대병원이 무조건적으로 받기로 했다며 경북대 병원이 환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를 다른 병원보다 줄여줘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구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별 상황이 달라 대구 사례 적용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대구의 사례도 있다는 것을 (법안소위 내에서)알리고 계속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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