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다른 법안은?
의료행위로 분류됐던 문신 행위를 국가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과 의료대란 등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같은 날 통과했다.
커데버 영리비용 방지법안과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법안, 이중 폐업 신고 의무 내용을 삭제한 마약류 관리법안 역시 함께 의결됐다.
국회 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69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 의결했다. 각 법안은 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순서대로 의결됐다.
■ 문신사법, 추진 10년만 복지위 전체회의 넘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전 제가 10년동안 추진해온 법안이다. 10년이 걸렸는데, 통과되려고 하니 굉장히 빨리 통과가 되는것 같다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수진 복지위 법안2소위원장은 법안 설명에서 문신사의 면허 및 업무 범위 문신업소의 개설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전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화장 모두 문신행위로 포괄해 정의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했다.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부작용 설명 및 신고 의무, 문신 행위 실시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보관할 의무도 부과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면서,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도 규정했다.
■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확대법 의결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큰 이견 없이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대체조제가 더 손쉽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
김미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법안 설명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해 심평원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 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와 그 사업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를 신설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시행규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당 시행규칙은 내년 2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의료대란 등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 환자 피해 조사 의무 부과 법안 의결
의료대란 등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이 포함된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피해조사가 가능하도록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의결했다.
심사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피해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임의조항으로 수정된 것이다.
김윤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잘 알아서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했다. 그러다 보니 환자단체 시민단체들에서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조사를 이 법에 따라서 정부가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며 향후 계획을 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해 조사하는 목적과 하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본다. 다만 아직은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한 검토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 부분이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피해조사하고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커데버 영리비용 방지법안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법폐업 시 마약류 보유 현황처분 계획 신고 의무화법 의결
커데버 영리비용 방지법안과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법안, 이중 폐업 신고 의무 내용을 삭제한 마약류 관리법안 역시 함께 의결됐다.
커데버 영리비용 방지법안인 시체 회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수정 한 대안으로 의결됐다.
의과대학종합병원이 시체의 수집 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는 정보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했다. 시체 이용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와 영리 목적의 시체 이용에 대한 처벌 규정 정비 등 관리 감독 방안, 기증받은 시체를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직무상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직무상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 행정인력과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이 모두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폐업 이중보고 논란이 있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필요한 폐업 이중보고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해 대폭 수정됐다.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 계획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에도 마약류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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