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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혁신의료기기 지정 문턱 낮추기' 법안 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6일 사용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까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을 수 있는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규정해 기업이 혁신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 여부만을 혁신의료기기 지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는 기존 의료기기와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의료기기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의료기기 정의에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해,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정의의 폭을 넓혔다.
이주영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 외에 진료치료의 편의성을 개선한 의료기기 또한 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진료치료 효율성을 향상시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이 촉진되어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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