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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 의약품 국가 관리 위한 정부 계획은?

박승민 기자2025.08.25 15:21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를 위한 정부안 마련에 첫 발을 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 필수약 정의를 확대하고 의약품 유통 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업무범위에 추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의결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고 재고나 사용량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더라도 데이터 수집까지 보건복지부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차가 34개월까지 걸리는 현실 때문.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5월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을 포함하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도가 높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수급 불안정약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고, 정의를 내리더라도 실제 수급 불안정 상황이 생겼을 때 해당 의약품이 이 정의에 맞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 주도로 정부안을 먼저 만들고 민관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정부안 마련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에 대한 틀을 우선 잡는다는 것.

이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해 정말 치료에 필요한 것을 위주, 단계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부안 마련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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