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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오·남용 진단서 지침 개선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혹은 소견서)가 행정 편의적 수단으로 부적절하게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새롭게 발간키로 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부실 작성이 도마에 올랐다.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대학병원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가 20일 만에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복직한 교사가 초등생을 살해했기 때문.
이와 관련 의사회는 통상 6개월의 정신과 치료는 재활을 포함한 전반적 사안을 포괄한 것으로, 휴직 시 대체 교사 모집 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조치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짚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적 소견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의학적 소견만을 단편적으로 일상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과도한 책임을 담당 전문의에게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이 문제가 되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3월 정신과 진단서 발행 절차 개선 TF를 발족했다.
진단서 TF는 복직 및 휴직, 직무수행능력, 운전면허의 취득 혹은 갱신, 총포나 맹견 관리, 보상 및 배상, 기타 법적 다툼 등 사회적법적 영역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활용할 시 적절한 의사결정 절차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다른 진료과의 진단서 발행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의 차이도 언급했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발행한 바 있는데, 당시 각 과별로 전문가 합의라는 형식으로 상해진단과 관련된 치료 기간이 부록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은 치료 기간이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직업환경의학과의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에는 업무적합성 평가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빈약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관련 설문결과도 공개했다.
의사회는 총 285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단서 관련 고충을 취합한 결과 ▲환자 및 보호자가 진단서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그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을 겪은 전문의가 81.5% ▲발부한 진단서로 인한 법적 책임을 우려하는 전문의가 74.1% ▲환자나 보호자가 진단서를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전문의가 66.7%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진단서 발행 시 스트레스로 업무에 지장을 받은 전문의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발부 시 치료기간(혹은 재활기간) 명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발병 원인 혹은 법적사회적 의미까지 요구받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역할은 해당 행정기관에 별도의 위원회 등을 조직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직장 복귀 및 업무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가이드북으로 발간한 바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개별적 판단을 중요시 하지만, 대상자의 문제에 대해 다면적인 평가를 포괄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며 외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의사회는 진단서 TF는 의협 및 관련 진료과와의 협의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발간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현행 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여러 활용 범위 및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도 협력해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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