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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위고비·마운자로, 의사 처방 받아 신중히 사용해야“

고신정 기자2025.08.25 15:15
ⓒ의협신문
ⓒ의협신문

위고비(성분명 세마클루타이드)와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의 국내 상륙으로, GLP-1 계열 주사형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만치료제는 비만 환자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25일 비만치료제 사용과 관련해 이 같이 안내하는 한편, 이들 의약품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30kg/㎡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의 비만치료제로 허가되어 있다.

부작용 관리 등이 측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이나 구토, 설사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과 주사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나며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환기했다.

특히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면서 또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더해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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