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문신사·대체조제 활성화' 이번주 복지위 전체회의 오른다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과 대체조제 진행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 할 수 있도록 한 대체조제 활성화법안이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커데버 영리비용 방지법안과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법안, 이중 폐업 신고 의무 내용을 삭제한 마약류 관리법안도 이번 전체회의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주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19일, 20일에 걸쳐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의료계의 관심은 대체조제 활성화법과 문신사법. 법안들은 각각 법안심사위원회 제1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대체조제가 더 손쉽게 이뤄지도록 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부 추가 수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에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월 법안 심사 당시 심평원의 설립 취지나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검토 입장을 전했지만, 이번 심사 때는 사후통보 지원 등 대체조제 지원을 위한 정부와 심사평가원의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대체조제를 의사에 직접 통보토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하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대체조제 변경사실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지연 통보될 경우, 의사가 즉각적으로 환자 상태나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응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의료행위로 분류됐던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문신사법도 이번 전체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의료계는 법안 발의 초반부터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부작용 발생의 문제 ▲감염의 위험 ▲마취연고 사용의 문제 ▲염료의 안정성 문제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짚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의협이 제시했던 문신 제거 시술 금지 규정, 허위과대광고 금지, 부작용 피해보상 방안 등이 포함됐지만 우려점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이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 침습적 시술은 단순 미용을 넘어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커데버 영리비용 방지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법이중 폐업 신고 의무 삭제된 마약류 관리법도 논의
법안소위를 통과한 커데버 영리비용 방지법안과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법안, 이중 폐업 신고 의무 내용을 삭제한 마약류 관리법안도 이번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커데버의 관리감독 방안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수정 한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수정안에서는 해부를 위한 시체 전부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되 의대생 교육 목적에 한해 의과대학에만 제공하도록 해 영리 사용을 방지한 내용과, 시체 해부 또는 시체이용 연구 등에 동의하는 가족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내용 등 주요 골자를 유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주목받았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 시 직무상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의한다.
현행 법안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만 신고의무자에 해당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 행정인력과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이 모두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비의료인으로 확대될 경우, 비의학적 판단이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전한 바 있다.
폐업 이중보고 논란이 있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필요한 폐업 이중보고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 대폭 수정된 내용으로 통과됐다.
당초 법안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 의료업자나 마약류소매업자가 각각 의료업이나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라도, 해당 허가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수정된 법안에서는 폐업 시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추가로 제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폐업 후 마약류 현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등을 통해 보고 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안소위 직후 두 번 폐업 신고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 폐업 전에 폐기량 등을 보관하는 규정은 살아남고, 사후에 마통 시스템이나 이런 것으로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우려 법안들과 관련, 향후 법안 절차에서 각 법안의 우려점을 짚는 등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의료계의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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