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제도 바꿀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해야"
주치의 제도 도입과 지불제도 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제도를 바꿀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하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ISSUE PAPER 65호-주치의제도 도입과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접근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무한한 자유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영국형의 강제적인 주치의 등록제를 할 경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면서 결국 주치의제도를 법률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주치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주치의제도 도입과 지불제도 개혁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윤석열 정부 말기인 지난 3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핵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윤석열 정부 퇴진으로 사장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78)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83)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84)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85)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86) 등에도 일부 내용을 담았거나 녹아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세부 과제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 전국 확대 시행(재가의료재택의료) ▲다학제팀 기반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단계적 확대 ▲한방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 신설 등 주치의제도를 비롯해 의료체계와 지불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규식 원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업하는 의사의 상당수가 전문의인 현실에서 주치의로 활용할 의사의 부족 문제가 일어 날 수 있다며 전문의 가운데 일반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 전문의와 동네에 개원하고 병원의사도 주치의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주치의로 활용 가능한 의사를 정해 이들 가운데 주치의로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환자가 일차 의사의 진료의뢰서 없이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을 방문할 경우 일본과 같이 일정액의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다른 제도로 바꾸자는 주장이 줄기차게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행위별수가제가 전형적 형태다. 인두제나 봉급제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가 행위별수가제를 하기 때문에 이용량이 많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진료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는 매년 점수당 가격이 상승하는데다 행위에 따른 점수도 5년에 1회 정도 변동(증가)되고 있어 진료비 증가폭이 심하다. 진료비 지불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을 제대로 하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의료개혁을 하면서 지불방법을 바꾸는 개혁까지 하는 국가는 드물다고 언급한 이 원장은 이것은 의사들의 수입과 결부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손대었다가는 극심한 의료계의 반발을 각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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